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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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책임주체 및 보호범위〛

❚ 책임주체와 보호대상

§ 책임주체 : 사업주
§ 보호대상 : 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의 책임주체 및 보호범위
    (2020.01.16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 책임주체의 확대

(1) 대표이사(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 기업의 산재예방 강화 목적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승인받도록 하였으며, 수립 계획의 성실한 이행 의무 부과

대상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회사
 -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 건축공사에 한함) 순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
내용 - 전년도 안전보건활동 실적
 -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보건활동계획
 - 안전보건관리 체계 인원 및 역할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시설 및 비용
확대

(2) 건설공사발주자(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발주대상
 ⚊ 공사 계획·설계·시공 등 전 과정에서 조치 의무 부여

계획단계 -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사업 개요, 공사 시 유해험요인,감소대책 수립·설계조건 등)
설계단계 - 설계자에게 기본안전보건대장 제공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하게 하고 확인
시공단계 - 최초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 제공
 -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행여부 확
확대

(3) 가맹본부(산업안전보건법 제79조)

 ⚊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목적
 ⚊ 일부 업중 중 가맹점의 수가 200개소 이상인 가맹본부에게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 부과

업종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의 정보공개서 상
 - 대분류가 "외식"인 업종
 - 대분류가 "도소매"이면서 중분류가 "편의점"인 업종
산업
예방
조치
 -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연1회 이상 교육 해야 함.
 -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치하거나 공급하는 설비 기계 및 원자재 또는 상품 등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확대

❚ 보호범위의 확대

(1) 특수형태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

⚊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식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다음의 14개 직종

 : 보험설계사·우체국보험 모집원 /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27종) / 학습지교사 / 골프장 캐디 / 택배기사 / 퀵서비스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대리운전기사 / 방문판매원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 화물차주 / 소프트웨어 기술자

 ※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크래이퍼, 덤프트럭,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비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사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자갈채취기, 준설선, 특수건설기계, 타워크레인

(1-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

 ⚊ 산재예방조치
   :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벌칙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 받는 자 대상 과태료 부과
    
  ▸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시
  ➜ 1,000만원 이하
  ▸ 안전보건교육의무 위반 시
  ➜ 500만원 이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조치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함.

(2)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산업안전보건법 제78조)

◼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조치를 실시해야 함.

 ⚊ 산재예방조치
   : 중개를 통하여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자를 대상으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벌칙
    : 이동통신단발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가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