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 제출)
※ 미제출 등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착공일 30일 전
• 설치 · 이전
•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 기존 설비의 제조·취급·저장 물질 변경/제조량·취급량·저장량 증가하여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일 30일 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에서 규정하는 대상업종사업장 또는 동 시행령 [별표 13]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 · 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 · 취급 · 저장하는 사업장
▶ 다음의 유해위험물질을 하루 동안 최대로 제조 취급 또는 저장하는 사업장
※ 저장용기에 보관 중인 유해위험물질은 공정에 그대로 투입하여 제조 취급하는 경우, 저장량과 제조 · 취급량 중 큰 값만을 적용하여(합산금지) 산정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신청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5호 별지 1호 서식)
• 공정안전보고서 2부
• 사업장 소재 관할 화학사고예방센터에 제출
• 신청서 제출 시 안내된 가상계좌로 수수료 입금
• 공정안전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자가 작성
• 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활용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
▶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
▶ 공정안전보고서의 보완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은 공정안전보고서 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