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vs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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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vs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구분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모든 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 또는 경영책임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위험물 취급 장소
 책임주체 사업주·도급인/감독의무자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
 법정형 (중대재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자연인) 사망자 발생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재해자 발생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법인) 사망자 발생할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재해자 발생할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손해배상 규정 없음
(민법 적용)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인 경우 손해액의 5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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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죄를 저지른 경우 그 형의 ½까지 가중처벌
  ⚊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 선고받거나 약식명령 고지 시 200시간 범위 내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방과할 수 있음
   ⚊ 근로자 사망 시 법인에 대한 벌금형 상한액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 중대재해처벌법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

➜사망자 발생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부상 또는 질병자 발생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한 '법인이나 경영책임자 등'

➜ 사망자 발생 5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상 또는 질병자 발생 10억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시행시기】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022.1.27.)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
: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2024.1.27.)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의미함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중대재해 비교】

¶ 중대산업재해_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 사망자가 1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중대시민재해_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3호

◼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 사망자가 1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부과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