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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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개요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도는 설치·운영하는 자는 화학물질 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의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목적

◼ 유해화학물질을 지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취급물질·시설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평가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활용 가능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여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제도임.

❚ 제출대상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제조·사용·보관·저장·운반)을 설치·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이 해당됨.

   [세부 적용 대상]
    1. 공장을 신설·이전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2. 공장을 증축하면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3. 기존 공장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장

❚ 적용 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23조

❚ 설치·정기검사기관

◼ 각 사업장 관할지역 안전보건공단 
◼ 각 사업장 관할지역 가스안전공사
◼ 각 사업장 관할지역 환경공단

❚ 신청서류

◼ 검사신청서
◼ 사전서면검사자료 및 취급시설 현황표 등

❚ 검사 및 안전진단 시기 및 주기

구분 시기 및 주기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완료 후 해당시설 가동 전
정기검사  영업허가 대상 1년 마다(최초 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영업허가 비대상2년 마다(최초 정기검상리 전후 30일 이내)
 수시검사 화학사고 발생화학사고 발생 후 7일 이내 
 화학사고 발생 우려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지 시
 안전진단 설치/정기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 우
 검사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
 결과 없는 경우 4년 마다
 가. 위험도 4년 마다
나. 위험도  8년 마다
다. 위험도12년 마다 
확대

❚ 검사, 안전진단 방법 및 항목

◼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1-288호)에 따라 검사 및 진단을 실시함.
◼ 상세한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방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지침」 에 명시함.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제2020-5~12호)
◼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등에 관한 세부지침(화학물질안전원지침 제2021-1호)에 따라 검사 및 진단을 실시함.

❚ 취급시설 검사·진단

❚ 기본체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업무처리 절차

❚ 시설검사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 대표적인 제조 · 사용 · 보관 · 저장시설 설치 기준 안내

  ①  출입구 및 비상구
      : 불연재료 및 내화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폭발성 물질에 한함)

  ② 창문
       : 불연재료 및 내화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폭발성 물질에 한함)

  ③ 바닥
      : 바닥은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고 적당한 경사를 두어 최저부에 집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급기구
      : 바닥면적 150㎡ 마다 1개 이상으로 하고 크기는 80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 환기구
      :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의 높이에 회전식 고정 벤티레이터 또는 푸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⑥ 배출설비
      : 배풍기 배출덕트 후드 등을 이용하여 배출하는 것으로 하며, 1시간당
바닥면적 1㎡ 당, 18㎥이상인 것으로 한다.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폭발성 물질에 한함)

  ⑦ 피뢰설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는 피뢰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폭발성 물질에 한함)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 제조 · 사용 · 보관 · 저장 · 하역시설 설치

* 건축물
 :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 및 구조물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또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화재·폭발 예방에
    안전한 구조인 불연재료,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 방류벽
  : 방류벽 내의 용량은 설비 중 최대인 것의 110% 이상이여야 한다.
   방류벽의 높이는 0.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탱크 옆판으로 부터 방류벽까지 이격거리는 탱크 직경이 15m
   미만인 경우에는 탱크 높이의 8분의 1 이상의 거리재질은 철근
   콘크리트 등으로서 액압에 견디는 구조여야 한다.

*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폭발성 물질 사용 유·무 및 기타 조건에 따라 건축물 재질과 사양은 변경될 수 있음.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른 설치검사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