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3

❚ 5. 보호구

¶ (보호장구의 종류) 밀폐공간 작업 시 필요한 보호장구에는 ① 호흡기 보호를 위한 호흡용 보호구, ②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 보호가드, 구명 밧줄 ③ 구조용 삼각대 등이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4조, 제625조

 - 이러한 보호장구는 작업이나 긴급상황에서 언제든지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에게 사용방법 등에 관한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제 29조, 산업안전보건기준 에 관한 규칙 제641조, 제640조

§ 보호장구의 사용

❚ 6.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 안전하게 작업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교육 하십시오 ”

〚01〛특별교육

¶ 밀폐공간 작업에 종사하게 될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초 작업투입 전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별표4, 별표5)

①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②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③ 보호구 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④ 밀폐공간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02〛긴급구조훈련

¶ 사업주는 긴급상황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0조

➡ 긴급구조훈련은 구조상황을 가정하여 비상연락-구조-응급조치-후송 등과 관계되는 사람(또는 부서)이 구조과정을 조직적으로 숙달하는 사업장 단위의 훈련을 말하는 것으로, 개별 근로자 단위로 실시하는 특별교육과는 대상이 다를 수 있음

〚03〛작업시 안전한 작업방법의 주지

¶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사전에 작업근로자와 감시인을 대상으로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해 주지시켜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1조

➡ 긴급구조훈련은 구조상황을 가정하여 비상연락-구조-응급조치-후송 등과 관계되는 사람(또는 부서)이 구조과정을 조직적으로 숙달하는 사업장 단위의 훈련을 말하는 것으로, 개별 근로자 단위로 실시하는 특별교육과는 대상이 다를 수 있음

〚04〛도급인의 안전보건 제공

¶ 밀폐공간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시작 전까지 문서로 제공하여야 하고 수급인이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3조

➡ 긴급구조훈련은 구조상황을 가정하여 비상연락-구조-응급조치

❚ 7.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은 밀폐공간을 보유한 사업장이 밀폐공간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역할, 작업절차 등을 문서화한 것입니다.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본 가이드 내용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및 관리방안
■ 밀폐공간 내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되는 모든 부서가 함께 참여하고, 각 부분별 담당부서 또는 관리책임자를 명시하고, 역할도 함께 기재합니다.

* 안전보건 관리는 특정 부서나 특정인이 하는 활동이 아닙니다. 전 부서,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밀폐공간을 찾고, 안전하게 작업하기 위한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분담할 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수립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은 도급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 수급인이 밀폐공간 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에 밀폐공간에 대한 유해위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