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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 미제출 등 :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공사중지명령 위반 등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원 이하의 벌금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하면 과태료 (1,000만원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출대상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 작성방법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유자격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활용 가증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60호(2017. 10. 31) 참조
※ 제공자료 : 관련법령고시, 신청서 및 제출서식 작성모델
❚ 제출시기(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 해당 작업시작이란 계회것 제출 대상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공사의 시작을 말하며, 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 기간은 제외한다.
다만 기존공장, 임대공장, 아파트형공장 등 건설물이 이미 설치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산설비 설치의 시작을 말한다.
❚ 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은?
◼ 대상 업종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중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제3항에 의거 동법 제44조 제1항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면제
*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인 한국표준사업분류표(10차, 2017년)의 13대 업종으로써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 또는 전기정격용량의 합 100kW이상 증설 ·
교체 · 개조 · 이설하는 경우(업중은 공장등록증 확인
업종코드 |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 업종코드 |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
10*** | 식료품 제조업 | 261*** | 반도체 제조업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262** | 전자부품 제조업 |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29*** |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
22*** | 고무제품 및 광물제품 제조업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32*** | 가구 제조업 |
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009. 02. 01. 이후 적용]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2014. 09. 13. 이후 적용]
※상기 외 8개 업종 [2012. 07. 01. 이후 적용]
*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를 설치 · 이전 변경하는 경우
❚ 용해로(금속이나 그밖의 광물의 용해로)
◼ 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당물질의 녹는 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爐)로서 용량이 3톤 이상인 것
❚ 화학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로 단위공정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규칙 별표9의 기준량 이상인 것
<특수화학설비란?>
①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② 증류 정류 증발 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③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④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⑤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킬로파스칼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⑥ 가열로 또는 가열기
❚ 건조설비
◼ 열원기준으로 연로의 최대 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 이거나 정격 소비 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학물을 건조하는 경우
⚊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경우
❚ 가스집합용접장치
◼ 용접·용단용으로 1개 이상의 가스 저장용기 또는 탱크를 연결한 고정식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토 치까지의 일관설비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것
❚ 허가 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전제환기장치, 밀폐설비)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인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배풍량이 60 ㎥/분 이상)
◼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제거하기 위해 설치하거나 분진 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배풍량이 150 ㎥/분 이상)
¶ 안전검사대상 국소 배기장치 관련 해당물질(49종)
▪ 안전검사 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별표1의 제7호
▪ 허가대상유해물질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 분진작업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6]
※ 착공 전 15일 이전에 안전보건공단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서류 제출 필요
※ 서류 심사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확인일 : 시운전기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