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시행 2023. 5. 2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19호, 2023. 5. 22., 일부개정.]

기존의 위험성평가는 빈도와 강도를 수치로 계량화해 곱셈, 덧셈, 행렬 등의 방법으로 위험성의 크기를 계산해야 했습니다.
위험성평가 지침이 개정되면서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기술법(OPS, One Point Sheet), 빈도∙강도법으로 세분화 되는 등 사업장이 보다 쉽게 위험성평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지침을 통해 최초 평가의 시기를 명확히 하고, 정기평가의 부담은 낮췄으며 위험성평가 상시평가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 변경된 지침은 제이에스안전 네이버 블로그에 있으니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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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유해 · 위험요인"이란 유해 · 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거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 2. "위험성"이란 유해 · 위험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를 말한다.
  • 3.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으면 「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8조. 위험성평가의 절차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건설공사의 경우 1억원 미만)의 경우 제1호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