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입니다.

※ 안전인증을 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기계 등에는 마크를 표시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1항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4항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위임 행정규칙]

  • 1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70호, 2022. 8. 30., 일부개정)
  • 2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6호, 2020. 1. 15., 일부개정)
  • 3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7호, 2020. 1. 15., 일부개정)

🟦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법적근거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적용범위) 제2항

영 제77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별표 2와 같다. 

🔵자율안전확인신고 업무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자율안전확인신고 업무처리절차(법 제89조)

🔹처리기간 : 신고한 날로부터 15일

※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신고방법)

🟦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면제

🔷법적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1항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 2. 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9조(신고의 면제)

🔷법적근거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9조(신고의 면제)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농업기계화촉진법」 제9조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경우
  •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 4.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국제방폭전기기계ㆍ기구 상호인정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 자율안전확인 표시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90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제1항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1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제2항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아닌 것은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항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
양도ㆍ대여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제4항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1. 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 3. 제91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