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대장

🟩 안전보건대장이란?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1조)으로 하며,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획단계부터 준공 시까지 해당 공사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계획, 설계, 시공 시 감독을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된 제도이다.

🟩 안전보건대장 작성 주체

  • 1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주체 : 발주자
  • 2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주체 : 설계자
  • 3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주체 : 시공사(원청)

🟩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상 공사

  • 1 총 공사금액 50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건설공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2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이행확인은 2020년 1월 16일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공사부터 적용
  • 3 공공기관 발주자는 '공공기관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조기이행 지침'에 따라 2019년 6월 1일 이후 새로이 설계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시행
  • 4 전문가를 통한 안전보건대장 내용의 적정성 확인은 ’21.11.19.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
  • 5 ’24.7.1. 이후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변경된 안전보건대장 서식에 따라 작성

🟩 안전보건대장 종류

🟩 안전보건대장 법적 근거

  • 1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
  •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 4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안전보건대장 관련 벌칙 규정

💠단계별 조치 미이행

기본, 설계, 시공 단계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과태료 부과(1,000만원)

[기본·설계·시공 단계의 조치사항 미이행 예시]
 ① 기본·설계·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②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③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시공사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④ 시공사의 위험성 감소방안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

💠전문가 확인 미이행

안전보건 전문가에게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과태료 부과(1,000만원)

[적정성 확인 미이행 판단 예시]
 ① 적정성 확인 절차 미이행
 ② 부자격자에게 적정성 검토를 받은 경우
 ③ 적정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

🟩 안전보건대장의 절차

*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

💠기본안전보건대장 :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설계안전보건대장 : 설계단계

기본안전보건 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공사안전보건대장 : 시공단계

건설공사 발주자로 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 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대장 작성자의 자격요건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기본, 설계,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그 내용에 대한 적정성 확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가 하여야 합니다!"

[그외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 (안전보건전문가)

  •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산업안전보건법 제143조 (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자격의 보유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실시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⑤ 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다른 자격 보유자에 대한 시험 면제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