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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이란?
◼ 유해화학물질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 · 운영 하도록 하는 제도 ('21.4.1. 시행)
◼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 · 정비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규모 미만 취급사업장은 서류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 관리
❚ 적용 대상 및 구분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 수량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
⚊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시행규칙 별표 3의2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시행규칙 별표 3의2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수량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
※ 단, 법 제23조 제1항3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장은 제출 제외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구성요소
◼ 위해관리계획서
1.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2. 사고대비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3. 취급시설 목록, 방재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4.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등에 관한 사항
5. 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안전관리 담당 조직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 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등의 확인
10.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소신계획
11. 화학사고 피해 최소화 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12. 그 밖에 사고 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장외영향평가서
1. 기본평가 정보
가. 사업장 일반정보 및 취급시설 개요
나.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취급량 등
다. 취급시설 목록 및 명세 등
라. 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마. 취급시설 입지정보
바. 주변지역 입지정보
사. 주변지역 기상정보
2. 장외평가 정보
가. 공정위험성 분석
나. 사고시나리오 선정
다.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평가
라. 안전성 확보방안
3. 다른 법률과의 관계정보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접수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온라인 · 오프라인 접수 시 사전에 화관법 민원24 시스템 회원가입 후 화학안전관리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는 화관법 민원24 시스템(http://icis.me.go.kr/cdms)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권장합니다.
◼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1과 · 2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능합니다.
❚ 주민고지
◼ 주민고지는 언제 해야 하나요?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사업장
⚊ 적합통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및 그로부터 매 1년
⚊ 고지내용이 변경된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주민고지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다까?
⚊ 총괄영향범위 내 주민이 해당됩니다(대표전달의 경우 공공수용체 목록 작성).
◼ 주민고지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주민고지는 다음과 같이시스템고지(필수), 서면통지, 개별설명회, 집합전달, 일간지, 화학물질안전원 및 관공서 홈페이지 게재, 동 면사무소, 통반장을 통한 대표전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 여부 확인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면제대상 시설여부 확인
3) 유해화학물질별 전체취급시설의 최대보유량 계산
- 취급시설의 설계용량 및 물질 비중 고려
- 보관 · 저장 수량 및 사용량 등의 총 합 계산
4) 물질별 제출대상 수준 확인
- 물질별 규정수량 확인(면제, 2군, 1군 해당여부)
- 사고대비물질인 경우, 함량과 규정수량 확인
◼ 작성 면제시설
⚊ 작성 면제시설만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업장
※ 면제시설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이 작성·제출 대상에 해당되면 면제 시설제외, 예방계획를 제출해야 함.
◼ 최대보유량 산정방법
◼ 제출 단위
⚊ 사업장단위 하나의 통합된 계획서 제출
(ex_종전에 장외영향평가서 5건, 위해관리계획서 1건 제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건 으로 제출)
※ 예외 : 예방·대비·대응·복구 운영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재제출
▪ 1군·2군에 해당되는 사업장으로서 종전 위해관리계획서 적합통보 후 5년 재 제출시점이 도래하여 예방계힉서를 최초 제출하는 경우(법 부칙 제3조)
⚊ 1군 제출 사업자으로서 최초 제출 후 5년 동안 변경제출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작성 규정 제11조)
➜ 최초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제출
⚊ 1군 제출 사업장으로서 최초 제출 후 변경 제출한 경우(작성 규정 제11조)
➜ 변경 제출 후 적합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