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2

❚ 3. 작업시 안전보건 조치

〚01〛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 하십시오 ”

¶ 밀폐공간 작업을 하는 경우, 반드시 적정공기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 제1항

 - 질식사고 대부분이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들어갔다가 발생했습니다.

¶ (측정 시기)
 ① 작업을 시작하기 전,
 ②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다시 시작하기 전,
 ③ 작업 중에 수시로 측정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제619조의2

¶ (측정자)
산소 및 유해가스의 농도측정은 반드시 측정 장비의 조작과 그 결과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 제1항

§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자의 자격

《 센서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측정 》

§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방법

■ 사전준비

  • 1가스농도 측정기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 예를 들어, 깨끗한 야외 공기에서 산소농도를 측정했을 때 산소농도가 20.9%를 초과하거나 미만으로 나타나면 교정 또는 센서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밖의 다른 유해가스도 표준가스를 이용하여 측정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거나 정기적인 검교정을 통해 정상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  측정방법

  • 1면적 및 깊이를 고려하여 밀폐공간 내부를 골고루 측정하십시오.
       (작업장소에 대해 수직 및 수평방향으로 각각 3개소 이상 측정)

- 탱크 등 깊은 장소의 농도를 측정할 때에는 고무호스나 PVC로 된 채기관을 연결하여 측정하십시오.
  (채기관은 1m 마다 작은 눈금으로, 5m 마다 큰 눈금으로 표시)

■  측정시 주의사항

  • 1측정시 밀폐공간 내부를 살펴보기 위해 측정자의 머리(호흡기)가 밀폐공간 개구면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밀폐공간에 유독가스가 차 있다면 개구면 근처에 가기만 해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 2밀폐공간 내부에서 측정을 해야 하는경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측정을 하십시오.
  • 3어두운 밀폐공간 내부에서 측정을 위해 전등을 사용하는 경우, 가연성가스가 차 있을 수 있으므로 방폭구조의 전등을 사용하십시오.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을 위해 밀폐공간에 들어가는 경우, 긴급상황을 대비해 밀폐공간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하십시오.

〚02〛환기

“ 작업 전·작업 중, 반드시 환기 하십시오 ”

¶ 밀폐공간 내 공기를 적정공기 상태로 만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기가 꼭 필요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제619조의2

¶ (환기 시기) 기본적으로 ① 밀폐공간 작업전, ② 작업 중 필요에 따라 환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

 - 최초 밀폐공간에 들어가기 전에 작업공간을 안전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환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

* 장시간 닫혀있던 밀폐공간에는 유해가스가 차 있을 가능성이 높아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최소 15분 이상(밀폐공간 체적의 10배 이상) 신선한 공기로 환기 한 후
   가스농도 측정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작업 과정에서 유해가스가 발생하거나 누출이나 유입으로 유해가스가 작업공간으로 들어 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작업하는 동안 계속 환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

§ 환기방법

■사전준비

  • 1환기팬은 정압이 40mmAq 이상이고, 용량(m3/min)이 밀폐공간 체적(m3)이 40% 이상의 것으로 준비합니다.
       (예시 : 체적이 600m3인 경우, 환기팬 용량은 600×0.4=240m3/min)
  • 2송풍관(덕트) 길이는 환기팬 제조사에서 제시한 길이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제조사에서 별도 제시하지 않는 경우 15미터를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 3송풍관(덕트)은 가급적 구부리는 부위가 적게 하고, 용접불꽃 등에 의한 구멍이 나지 않도록 난연재질을 사용합니다.
  • 4폭발위험지역 내에서는 방폭형 구조를 사용합니다.

■ 환기방법

  • 1가급적 외부의 공기를 밀폐공간 내로 불어넣는 급기방식으로 환기를 실시합니다.
  • 2지하관로·배관내부 등 급기로 인해 오염된 공기가 주변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거나 선박 건조시 블록(BLOCK) 내부 작업 등 밀폐공간 체적이 넓거나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배기 또는 급·배기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3밀폐공간의 환기 시에는 급기구와 배기구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작업장 내 환기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 4급기구는 작업근로자가 가까이에서 작업근로자를 등지고 설치합니다.
  • 5정전 등에 의하여 환기가 중단되는 등 응급상황 발생시 작업근로자는 즉시 밀폐공간 외부로 대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환기가 어려울 경우의 조치) 환기를 통해서도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폭발이나 산화 등의 위험으로 환기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착용 등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

〚03〛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

¶ 용접 등에 관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9조

 - 탱크, 보일러 또는 반응탑의 내부 등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불활성기체 사용시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0조, 631조

 - 불활성기체를 내보내는 배관이 있는 보일러, 탱크, 반응탑 또는 선창 등의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가스배관 공사 등에 관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4조

 - 지하실 또는 맨홀의 내부, 그 밖에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을 해체 또는 부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설비 개조 등의 작업 시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7조

 - 분뇨, 오수, 펄프액 및 부패하기 쉬운 물질에 오염된 펌프,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에 대하여 분해, 개조, 수리 또는 청소 등을 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하실 등의 작업 시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6조

¶ 압기공법에 관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5조

  • 1지층이나 그와 인접한 장소에서 압기공법에 의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당해 작업에 의하여 유해가스가 샐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및 공기 중의 산소농도를 조사할 것
  • 2조사결과, 유해가스가 새고 있거나 공기 중에 산소가 부족할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출입금지를 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소화설비 등에 대한 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8조

 -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탄산가스(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소화기 또는 소화설비를 사용할 대에는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자동 CO₂ 소화설비 설치장소에서의 유지보수작업

■ 작업 전, 소방시설 운영 담당자와 작업장소 도면 검토 및 현장조사 실시
▪ 작업장소에 설치된 소화설비의 종류, 배치도, 화재감지기의 종류 및 형식, 신속한 대피를 위한 출입문의 위치, 그 밖의 안전조치 사항 등

■ CO₂ 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에서 작업시(화기사용 또는 연기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작업) 오작동 방지를 위해 자동·수동 전환스위치는 반드시 『 수동 』측으로 전환(제어반의 솔레노이드 밸브 연동정지) ➡ 임의작동금지

■ 해당장소에 안전수칙(안전수칙 내용, 담당자 및 연락처) 게시 및 외부인 출입금지 표지 설치

■ 소화설비 작동시 조치사항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
▪ 경보설비 및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감지기가 작동(경보) 후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기 전(30초) 이내에 대피하는 방법, 이산화탄소의 유해성 등

■ 이산화탄소 방출 장소에 들어가기 전, 완전히 환기(반드시 산소농도 측정 후 출입)
▪ 인명구조 등으로 꼭 들어가야 할 경우에는 공기호흡기를 착용하여야 함

¶ 출입문, 출입구의 임의잠김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2조, 제633조

  • 1탱크·반응탑, 냉장실·냉동실 등의 내부, 그 밖의 밀폐시설에서 작업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작업하는 동안 설비의 출입뚜껑 또는 출입문이 임의로 잠기지 않도록 조치하고 작업하도록 할 것
  • 2작업을 마치고 출입뚜껑 또는 출입문을 잠그는 경우에는 내부에 작업자가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 할 것

❚ 4. 점검과 관리

〚01〛관리감독자의 점검

¶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역할과 점검을 하도록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

 - 탱크, 보일러 또는 반응탑의 내부 등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관리감독자의 직무

  • 1산소가 결필된 공기나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 시작 전에 작업방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작업을 지휘
  • 2작업을 행하는 장소의 공기가 적정한지 여부를 작업시작 전에 확인
  • 3측정장비, 환기장치,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을 작업시작 전에 점검
  • 4근로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을 지도하고 착용상황을 점검

➡ 관리감독자의 점검결과, 이상을 발견하여 보고할 때 사업주는 즉시 환기, 보호구 지급, 설비보수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02〛감시인을 통한 작업상황 감시

¶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감시인을 지정하고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한 후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때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3조

➡ 관리감독자의 점검결과, 이상을 발견하여 보고할 때 사업주는 즉시 환기, 보호구 지급, 설비보수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03〛밀폐공간 출입시 인원의 점검

¶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1조

➡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동안 그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