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가스 또는 인화성 액체를 저장하거나 수송하는 설비 내ㆍ외부에서 화재가 발생시 폭연 및 폭굉 화염이 인접 설비로 전파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장치인 화염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출처 :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인화점 60 ℃ 이하인 인화성 액체 또는 인화점이 100 ℃이하이고 저장온도가 인화점을 초과하는 물질의 증기 또는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설비와 화염의 전파 우려가 있는 배관 및 설비에 적용한다.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 '화염방지기 설치 등에 관한 기술지침'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상물질을 저장․취급하는 설비로부터 증기 또는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통기관의 말단부분에 설치하여 설비외부에서 발생한 화염이 설비내부로 전파되지 않게 하는 보호기능을 가지고 있다.
대상물질을 저장 · 취급하는 설비 사이에 연결된 배관 중에 설치하여 일방의 설비에서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할 경우 반대편으로의 화염전파를 차단하는 보호기능을 가지고 있다.
대상물질을 저장 · 취급하는 설비 사이에 일방의 설비에서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하여 긴 배관 내에서 가속화된 폭굉파가 발생할 경우 폭굉의 전파를 차단하는 보호기능을 가지고 있다.
* 출처 :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탱크 상부 벤트 배관에 설치된 화염방지기가 막혀 탱크로 유입되는 압력이 해소되지 않아 탱크가 파열되어 저장 물질이 누출됨.
1️⃣ 설비 유지관리 프로그램
: 매년 1회 이상 막힘, 부식, 변형, 파손 등 상태를 확인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중합 등으로 막힘 위험이 큰 경우 점검 주기 단축)
2️⃣ 결빙 방지 조치 실시
: 결빙, 승화, 응축 등으로 막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화염방지기에 보온 등 적절한 결빙 방지 조치 실시
(해외) 해양플랜트 플랫폼에 설치된 오일 탱크의 화염방지기가 부식되고 막혀 샘플 해치로 공기 및 오일이 이동함, 오일 탱크 인근에서 진행된 화기작업에 의한 점화원이 샘플 해치를 통해 유입되어 폭발
* 출처 :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국내) 폐수 탱크 상부 벤트 배관에 설치된 화염방지기가 막혀 탱크로 유입되는 압력이 해소되지 않아 탱크 상부 루프가 파열
안전밸브 및 파열판 등(긴급방출시스템)의 작동으로 배출되는 위험물은 연소ㆍ흡수ㆍ세정ㆍ포집 ㆍ회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
* 출처 :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 출처 :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 출처 :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 출처 :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해외) 이탈리아 북부 세베소시에서, 반응기 내부의 과압으로 안전밸브가
열리면서 다량의 유독물질(다이옥신 등)이 대기로 방출
(해외) 인도 보팔에서, 저장탱크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져 안전밸브(파열판) 작동으로 저장 물질(MIC)이 누출되어 2,800여명 사망, 20만명 이상의 부상(추정)
* 출처 :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국내) 중합 반응기 반응 폭주로 파열판이 파열되면서 다량의 유증기가 분출되어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여 3명 사망, 4명 부상
(국내) 석유화학공장에서 폴리머 재생 공정 중 압력 과다로 폭발이 발생하여(추정) 7명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