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발방지를 위해 재해발생 원인과 재발방지계획 등을 사업주가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대재해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용어 정의

2.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및 처리절차

[재해자 발견시 조치사항]

  • 1 재해 발생 기계 정지 및 재해자 구출
  • 2 병원 긴급 이송
      :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구급대, 병원 등에 연락하여 긴급 이송
  • 3 보고 및 현장 보존
      : 관리감독자 등 책임자에게 알리고, 사고 원인 등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 보존

[산업재해 발생보고]

  • 1 산업재해(3일 이상 휴업)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2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팩스 등으로 보고

<보고사항>
➊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➋ 조치 및 전망
➌ 그 밖의 중요 사항

[산업재해 기록ㆍ보존]

  • 1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➊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➋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➌ 재해발생의 원인 및 과정
    ➍ 재해 재발방지 계획

[재발방지 계획에 따른 개선활동 실시]

🟧🟨 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계획

산업재해는 반복해서 발생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산업재해를 분석ㆍ검토하여, 동종재해 또는 유사재해의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에서는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기록ㆍ보존(3년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원인의 분석 및 검토 일반적 실시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