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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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란?〛

❚ 중대산업재해_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 사망자가 1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가 1년 이내 3명 이상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중대시민재해_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3호

⚊ 특정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 중

▪ 사망자가 1명 이상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

〚처벌대상 및 내용〛

〚손해배상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