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_7가지

🟪안전보건관리체계,이렇게 구축하세요~!

  • 1기업에 따라 보유한 기계·기구 및 공정과 작업방법 등이 모두 다르므로 기업 여건에 맞게 구축합니다.
  • 2기술적 역량이 부족하고, 재정적 여건이 어려운 기업은 기초적인 안전보건 조치부터 시작합니다.
  • 3공정이 복잡하고, 위험요인이 많은 기업은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3호 ⟭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필요한 조치를 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었고, 2024년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으로 그 적용 대상이 확대되며, 의무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을 해야합니다.
 이에 사업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 대응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