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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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의 이해〛

❚ 위험성평가란?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 1위험성평가를 하려면 예상되는 위험이 얼마나 중대한지(강도),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빈도), 산업재해나 아차사고 사례가 있는지, 근로자의 의견은 어떤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 위험성평가 도입배경

❚ 위험성평가 평가실시

 ◼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1.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 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 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3.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실시주체

1.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도록 할 것

2.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 및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관리감독자
  :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에게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4. 대상 작업의 근로자
  : 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
     ※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자와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

5. 기계·기구·설비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등
  :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6.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
  :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나 현장관리자 중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보좌·지도·조언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사업장 내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

◼ 실시대상

◼ 실시 시기

 ⚊ 최초평가

 ▪ 사업장 성립 이후 1개월 이내 착수
    (대상 : 전체 작업과 모든 유해·위험요인)

⚊ 수시평가

 ▪ 기계 · 기구 등의 신규 도입 · 변경으로 인한 추가적인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해 실시
  -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 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❶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❷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❸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써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❹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❺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❻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실시

 ⚊ 정기평가

 ▪ 매년 전체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감소대책 시행(대상 : 전체작업)
❶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❷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❸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❹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 상시평가

 ▪ 월 1회 이상 제안제도, 아차사고 확인, 근로자가 참여하는 사업장 순회점검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매주 안전· 보건관리자 논의 후 매 작업일마다 TBM 실시하는 경우 수시· 정기평가 면제
※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평가 방식
<월·주·일 단위로 일상화된 안전활동>
 ▶ 월(月) : 1) 노사합동 순회점검, 2) 아차사고 분석, 3) 제안제도 실시→평가
 ▶ 주(週) : 원하청 합동안전점검회의→이행확인 및 점검
 ▶ 일(日)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공

❚ 위험성평가 평가절차

◼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

 ⚊ 1단계 :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의 판단기준을 정하고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한다.

 ⚊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근로자들의 상시적인 제안 제도, 평상시 아차사고 발굴 등을 통해 사업장 내의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파악한다.

 ⚊ 3단계 : 위험성 결정
  ▪ 사전준비 단계에서 미리 설정한 위험성의 판단 수준과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크기 등을 활용하여,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추정 · 판단하고 결정한다.

 ⚊ 4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수준이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을 넘는다면,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 5단계 : 위험성평가의 공유
  ▪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결과를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리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주지한다.
   - 일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시 위험성평가 결과와 근로자 준수사항 및 주의해야할 사항을 철저히 공유
   - 현장 출입구에 설치된 안전보건 현황판에 매월 위험성평가 결과 게시 (SNS 공유 병행 가능)

 ⚊ 6단계 : 기록 및 보존
  ▪ 위험성평가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의 내용 및 그에 따른 조치 사항 등을 기록 및 보존한다.(실시 결과를 기록, 3년간 보존)

◼ 컨설팅 수행 절차

◼ 수행업무

  1. 위험성평가의 실시방법·절차 지원
  2. 신청방법 및 심사방법 지원
  3. 교육·컨설팅 지원

[위반시 법적 제제 사항]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3차이상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5항제1호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500500500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400 500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5항제1호
 -300400500 
법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거나 이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법 제175조제5항제1호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500500500
2)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400 500
3)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500500
 4) 선임된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300400500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500500500
 6) 선임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300400500
확대

[참고]

 안전보건관리체제 업무내용(위험성평가 관련 내용만 발췌)
안전보건관리책임자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관리감독자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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