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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란?
◼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사전에 찾아내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고, 위험하다면 그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입니다.
❚ 위험성평가 도입배경
❚ 위험성평가 평가실시
◼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1.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 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 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3.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실시주체
1.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도록 할 것
2.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 및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관리감독자
: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에게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4. 대상 작업의 근로자
: 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위험성평가 전 과정에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
※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자와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
5. 기계·기구·설비 등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등
: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6.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
: 사업주가 관리감독자나 현장관리자 중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보좌·지도·조언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사업장 내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
◼ 실시대상
◼ 실시 시기
⚊ 최초평가
▪ 사업장 성립 이후 1개월 이내 착수
(대상 : 전체 작업과 모든 유해·위험요인)
⚊ 수시평가
▪ 기계 · 기구 등의 신규 도입 · 변경으로 인한 추가적인 유해 · 위험요인에 대해 실시
-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 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❶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❷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❸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써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❹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❺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❻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실시
⚊ 정기평가
▪ 매년 전체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감소대책 시행(대상 : 전체작업)
❶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❷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❸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❹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 상시평가
▪ 월 1회 이상 제안제도, 아차사고 확인, 근로자가 참여하는 사업장 순회점검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매주 안전· 보건관리자 논의 후 매 작업일마다 TBM 실시하는 경우 수시· 정기평가 면제
※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평가 방식
<월·주·일 단위로 일상화된 안전활동>
▶ 월(月) : 1) 노사합동 순회점검, 2) 아차사고 분석, 3) 제안제도 실시→평가
▶ 주(週) : 원하청 합동안전점검회의→이행확인 및 점검
▶ 일(日)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공
❚ 위험성평가 평가절차
◼ 위험성평가 실시 절차
⚊ 1단계 :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의 판단기준을 정하고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한다.
⚊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근로자들의 상시적인 제안 제도, 평상시 아차사고 발굴 등을 통해 사업장 내의 유해·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파악한다.
⚊ 3단계 : 위험성 결정
▪ 사전준비 단계에서 미리 설정한 위험성의 판단 수준과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크기 등을 활용하여,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추정 · 판단하고 결정한다.
⚊ 4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수준이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을 넘는다면,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유해 · 위험요인의 위험성을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 5단계 : 위험성평가의 공유
▪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결과를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리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주지한다.
- 일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시 위험성평가 결과와 근로자 준수사항 및 주의해야할 사항을 철저히 공유
- 현장 출입구에 설치된 안전보건 현황판에 매월 위험성평가 결과 게시 (SNS 공유 병행 가능)
⚊ 6단계 : 기록 및 보존
▪ 위험성평가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의 내용 및 그에 따른 조치 사항 등을 기록 및 보존한다.(실시 결과를 기록, 3년간 보존)
◼ 컨설팅 수행 절차
◼ 수행업무
1. 위험성평가의 실시방법·절차 지원
2. 신청방법 및 심사방법 지원
3. 교육·컨설팅 지원
[위반시 법적 제제 사항]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 2차 | 3차이상 | |||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 | 300 | 400 | 500 |
법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거나 이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2)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
3)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
4) 선임된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
6) 선임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참고]
안전보건관리체제 | 업무내용(위험성평가 관련 내용만 발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 |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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