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 2022년 8월 18일 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제1항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휴게시설은 누가 설치 하나요?

1. 사업주

◼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됩니다.

◆ 휴식시간이란?
-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게시간을 의미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도급인 / 수급인 / 관계수급인

◼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사업주인 도급인과 수급인, 관계수급인 모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관리 기준 준수 의무가 주어집니다.

*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등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합니다. 단, 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합니다.
*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등의 업무를 도급 받은 사업주를 말합니다.
*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합니다.

❚ 휴게시설 설치 · 관리기준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4조의2, 별표21의2 ▮

1. 크기

【01】 최소 바닥 면적과 천장까지의 높이

◼ 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최소 6㎡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휴게시설의 경우 최소 바닥면적은 6㎡에 사업장수를 곱한 면적으로 합니다.

 - 그리고 휴게시설의 바닥면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모든 지점에서 2.1m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휴게시설이란?]
 휴게시설의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예,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다수 입주기업이나 대형유통센터(아울렛, 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 내 다수 입점업체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면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휴게시설 설치기준 위반이 되며, 다수 설치하는 경우 모든 휴게시설은 최소면적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다만, 그늘막 등 간이로 휴게시설을 설치하여 벽이나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1미터 안쪽 선으로 둘러싸인, 하늘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았을 때보이는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하여 최소면적을 판단합니다.

【02】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 협의한 면적이 최소 바닥  면적이 됩니다.

◼ 사업장별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교대근무 및 휴식형태, 휴식주기, 동시 사용인원 등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하라는 의미이며, 휴게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동시 사용인원)가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크기를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면적을 사업장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으로 합니다.

*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정한 크기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03】 동시 사용인원이란 동일한 시간(휴게시간) 내에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근로자 수의 최대 합을 의미합니다.

◼ 동시 사용인원 휴식주기, 교대근무, 근로자 수 등 사업장 여건을 고려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동시 사용인원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는,

 - 교대 근무자는 1일 근무조 중 1개조 외에는 제외 가능하며, 휴식주기가 다른 경우에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동시 사용인원 산정 예시?]

▣ 1일 3교대(A조 20명: 07:00~15:00, B조 20명: 15:00~23:00, C조 20명: 23:00~07:00)로 운영되는 사업장의 동시 사용인원은 20명입니다.

▣ 휴게시간이 11:30~12:30인 근로자가 20명, 12:00~13:30인 근로자가 20명인 사업장의 동시 사용인원은 20명입니다.

 - 사무직으로 사무실이나 이와 유사한 업무공간에서 업무공간에서 일하는 경우로서, 휴게시간 동안 업무관련자의 방문, 전화통화 같은 업무에서 일체의 방해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상시 외근을 하는 근로자나 고객서비스 기사와 같이 주로 사업장 밖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제외할 수 있습니다.

【04】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

  • 1가급적 남성용과 여성용을 구분해서 설치하기를 권하나, 개방형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성별로 구분해 설치하는 것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공간제약 등으로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남·녀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칸막이 설치 등을 통해 공간을 분리합니다.

2. 위치

◼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합니다.
  ①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②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③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용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3. 온도

  • 1적정한 온도(18℃ ~ 28℃)를 유지 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

4. 습도

◼ 적정한 습도(50% ~ 55%)를 유지 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

5. 조명

◼ 적정한 밝기(100Lux ~ 200Lux)를 유지 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

6. 창문

【창문 등을 통해 환기를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 '환기'는 '외부의 공기를 도입해 내부 공기를 배출하는 것'으로 '공기순환'을 의미합니다. 창문 또는 환풍기, 공조시스템 등을 통해 환기를 시킬 수 있고, 실외로부터 자동차 매연, 그 밖의 오염물질이 실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통풍구·창문·출입문 등의 공기유입구를 재배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7. 의자

【의자가 구비돼 있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의자가 비치되어야 하나, 휴게시설을 좌식(온돌 등)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비치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8. 물 · 식수설비

◼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9. 휴게시설 표지

◼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합니다.

10. 청소 · 관리

◼ 휴게시설 청소 · 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합니다.

11. 물품보관

◼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휴게시설 설치 · 관리기준 적용 제외

【01】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체 건축물(공장동 · 사무동 · 복지동 등)의 연면적 및 대지 등을 포함한 모든 면적의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과 같이 다수의 사업장이 하나의 건축물에 입주하여 해당 건축물을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복도, 공용 화장실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의 합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02】 실내에 휴게시설 설치가 곤란하여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 작업의 특성상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실내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관란해 그늘막 등으로 휴게시설을 간이로 설치한 경우에는 온도, 습도, 조명, 환기 기준을 제외하여 휴게시설을 설치 할 수 있습니다.

【03】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 선박 블록 하부 등 작업 위치가 높거나 깊어 작업장소 바깥에 있는 휴게시설 이용이 어렵고, 작업 근로자도 작업 위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 해당 작업장소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 경우 해당 휴게시설은 고정형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부 기준(습도)은 제외하여 설치 할 수 있습니다.

❚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휴게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