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관리자

❚ 오늘 우리가 알아볼 것은? ❚

  • 1용접·용단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대형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화재감시자 배치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화재감시자 배치 기준은 법이 신설되었을 때인 17년과 비교하면 현재는 그 범위가 많이 확대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대상 장소의 면적이나 시설의 종류가 한정되었는데요 법 개정을 통해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하는 기준을 확대하고 업무를 구체화 했습니다.
 또한 22년10월에는 화재감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호구 중 ‘방연마스크’를 ‘화재대피용 마스크’로 개정하여 화재 현장에서 상대적으로 장기간 머물러야 하는 화재감시자에게 지급될 보호구에 대해 구체화 하였다.

§ 그럼 지금부터 화재감시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용어의 정의】

  • 1용접

2개 이상의 고체금속을 하나로 접합시키는 금속 가공 기술수단과 전극봉과 모재금속 간에 아크열 등으로 용시켜 금속을 접합하는 것을 말한다.

  • 1용단

고체 금속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금속의 절단한 부분에 산화 반응 등을 일으켜 그 열로 재료를 녹여서 절단하는 것을 말한다.

  • 1용접·용단작업

2개 이상의 고체 금속을 하나로 접합시키는 금속 가공 기술수단과 전극봉과 모재금속 간에 아크열 등으로 용융시켜 금속을 자르거나 또는 제거하는 작업을 말한다.

  • 1화재감시자

용접·용단 작업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근로자와 국민을 보호하고, 발생 즉시 화재를 진압 및 소화하여 화재확산을 방지하는 등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 1가연성 물질

합성섬유·합성수지·면·양모·천조각·톱밥·짚·종이류 또는 인화성이 있는 액체(1기압에서 인화점이 250도 미만의 액체를 말함) 등으로 산화되기 쉬운 분자구조를 가지고 쉽게 불에 탈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화재감시자】

1. 화재감시자 배치 대상

  • 1대상1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을 포함한다)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 1대상2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에 바닥 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11미터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 1대상3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제작된 칸막이·벽·천장·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2. 화재감시자 배치 제외

○ 동일한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와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

3. 화재감시자 자격 및 지정

  • 1업무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한다.

  • 1자격

화재감시자의 자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특정한 기술 등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화기작업 중 불티 착화여부를 감시하고 착화 시 이를 즉시 인지, 대피를 유도해야 하므로 해당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1지정

사업주는 용접·용단 작업에 화재감시자 업무만을 수행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1소통

화재감시자는 근로자들(용접·용단 작업을 수행하는 외국인 근로자 포함)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어야 한다.

【화재감시자 업무】

【화재감시자 역할】

◼ 용접·용단 작업 전 화재감시자의 역할

  • 1화재감시자는 사업주로부터 화재발생 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하여 작업위험성에 대하여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 2화재감시자는 사업주로부터 적절한 소화기 또는 사전에 준비된 충전된 소방호스 등을 비치하도록 한다.
  • 3화재감시자는 사업주로부터 적절한 소화기 또는 사전에 준비된 충전된 소방호스 등을 비치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사용가능 하도록 해야 한다.
  • 4화재감시자는 방염포 및 방염제 겔 또는 용액으로 제거할 수 없는 가연성 물질을 격리하거나 덮고, 용접·용단 작업 주변에 물을 풍분히 뿌려 주도록 해야 한다.

◼ 용접·용단 작업 중 화재감시자의 역할

  • 1화재감시자는 용접·용단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화재 감시 활동과 함께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 2용접·용단 작업 중 불안전한 것으로 판단되는 용접·용단 작업은 중단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복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사업주에 모든 우려사항을 제기하거나 전달해야 한다.
  • 3화재감시자는 초기단계의 화재를 적극적으로 진압해야 한다.
  • 4용접·용단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의 안전관리자 또는 경비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5사업주가 수립한 모든 밀폐된 공간 진입과 용접·용단 작업에 대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접·용단 작업 후 화재감시자의 역할

  • 1용접·용단 작업이 완료된 후 적어도 30분까지 화재감시 업무를 지속해야 한다.
    (용접 등의 불티가 남아있을 경우)
  • 2용접·용단 작업이 완료된 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단계 화재를 적극적으로 진압하고, 사업주와 관리자 또는 경비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