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안전검사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제95조 및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안전검사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제1항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 제2항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위임행정규칙
 1. 안전검사 고시
 2.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제93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

🟥 안전검사 필요사항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제3항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年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4조(안전검사의 신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안전검사 신청

  • 1신청시기 : 검사 주기 만료일 30일 전
  • 2제출기관
     :  안전검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안전검사 업무처리절차 및 검사주기

🔻안전검사 업무처리절차

🔻안전검사 주기

🔴 안전검사의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1️⃣ 합격표시

2️⃣표시방법

🟥 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94조(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3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에 합격한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7조(안전검사 합격증명서의 발급)

제2항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업주는 그 증명서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 안전검사 면제

♦️법적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안전검사)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5조(안전검사의 면제)

♦️법적근거 2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제1항

제9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검사기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사 주기 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이하 “자율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으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법적근거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5조(안전검사의 면제)

법 제93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안전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검사로 한정한다)
  •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3. 「광산안전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완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마다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 4.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6. 「원자력안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7.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정기점검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 8.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9. 「항만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등을 받은 경우
  • 11.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