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안전인증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 안전인증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수입품 포함)입니다.

🔶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제1항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 안전인증 업무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안전인증 업무처리절차(법 제84조)

※ 수입자가 신청 가능한 경우 : 중고품을 수입하는 경우 및 서면심사와 개별제품심사를 받고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기간

※ 예비심사
 : 기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가 유해ㆍ위험기계등 인지를 확인하는 심사
  (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 참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 안전인증대상기계

🔶 법적근거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적용범위)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 안전인증 면제

🔶 법적근거 1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정의) 제1항 가목, 나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9조(안전인증의 면제)

🔶 법적근거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9조(안전인증의 면제)

제1항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한다.

  •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 2.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에 따른 형식신고를 한 경우
  •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4. 「광산안전법」 제9조에 따른 검사 중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받는 검사를 받은 경우
  • 5. 「방위사업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
  • 6. 「선박안전법」 제7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8. 「원자력안전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9.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10.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11. 「항만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제2항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시험을 받았거나 그 일부 항목이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과 같은 수준 이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또는 시험이나 그 일부 항목에 한정하여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면제한다.

  •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 2.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국제방폭전기기계ㆍ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 3.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받은 경우
  • 4.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제3항

법 제8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이 면제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공산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43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1. 제품 및 용도설명서
  • 2.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4항

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 면제신청을 받으면 이를 확인하고 별지 제44호서식의 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 안전인증 표시

🔶 법적근거

제1항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4조(안전인증의 표시)제1항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 중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제2항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이 아닌 것은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항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하는 자는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제4항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1.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 2.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